일본 매체 풋볼존은 7일 "월드컵 참패, 국회 청문회, 성접대 스캔들…한국 축구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사건을 다뤘다.
[사진] JTBC
이 매체는 JTBC 등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성접대를 받은 외국인 심판들이 담당한 A매치 7경기에서 한국은 5승 2무를 기록하며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축구협회가 향응을 제공한 심판들 중 일본인도 있었다는 것이다. 2011년 3월 2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한국 대 온두라스의 친선전에서 한국이 4-0 대승을 거뒀다. 당시 주심을 맡은 심판이 바로 일본인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축구협회는 3명의 심판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나와있다. 일본심판이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 JTBC
이밖에 성접대를 의심받은 심판들의 국적이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FIFA는 물론이고 AFC(아시아축구연맹)도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FIFA는 심판 뇌물과 관련한 징계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FC는 징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판들 중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심판이 있다면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15년 전 한국에서 심판을 본 해당 인물에 대해 실제 성접대를 받았는지 조사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