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체자 보호 도시를 자처하는 이른바 ‘성역 도시’(Sanctuary City)와 연방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쿡 카운티 셰리프청에 구금자의 신병 인계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셰리프청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방정부와 지방 사법당국이 이민법 집행을 놓고 벌이는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은 최근 쿡 카운티 셰리프청장 탐 다트와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셰리프청장 다와나 윗에게 구금자 신병 확보를 위한 행정 소환장을 발부하고, 불응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두 카운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지역이다.
쿡 카운티 셰리프청은 “ICE가 보낸 첫 번째 소환장은 이미 석방된 수감자 대상이었고, 두 번째는 수감자를 ICE 사무실로 데려가 조사받게 하거나 석방 즉시 인계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트 청장실은 “법적으로 구금 중인 수감자를 다른 기관에 임의로 보내거나, 석방과 함께 ICE에 인계할 권한이 없으며 현행 법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헤너핀 카운티 셰리프청 역시 “정치적 압박과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방정부가 ICE의 구금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행정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법 집행 절차”라고 강조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일부 지자체의 '성역도시' 정책으로 인해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가 지역사회로 다시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지방정부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ICE는 연방 이민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연방정부는 공공안전과 이민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성역도시 측은 “지자체 법과 헌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