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Medicaid) 건강보험의 자격 요건과 갱신 규정이 대폭 개편된다. 당장 혜택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상실을 막기 위해서는 변경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쿡카운티 보건국(Cook County Health)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메디케이드 이민자 자격이 변경된다. 난민, 망명 신청자, 인신매매•가정폭력 피해자(T 비자) 등 일부 이민자는 메디케이드 자격이 상실된다. 단 18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특정 국가(쿠바•하이티) 출신은 자격이 유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메디케이드 자격 유지를 위한 근로 요건 및 갱신 기준도 바뀐다. 19~64세 중 미수급자이자 18세 이하 부양 자녀가 없는 성인은 근로•학업•봉사 활동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일부 유예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갱신 주기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쿡카운티 보건국은 “일부 다른 주의 경우 서류 미비나 주정부 안내 누락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일리노이주 정부의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려면 가입자의 연락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보 업데이트는 공식 웹사이트(abe.illinois.gov) 또는 전화(877-805-5312)를 통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확인 수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GetMedicaidFacts.com)서 확인 가능하여 한국어 지원 안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