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동결 무료 설정… 금융기관 규제 2027년까지 단계적 강화 월 1회 신용점수 무료 확인… 방문 판매 현장 대출 알선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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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정부가 명의 도용과 신용 사기를 막고 소비자의 금융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이달부터 주민들은 자신의 신용보고서와 신용점수를 월 1회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신용 동결과 보안 알림도 비용 없이 설정할 수 있다. 스트리밍과 음식 배달 등 자동 갱신 구독 서비스는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일부 고가 가정용 기기의 방문 판매와 현장에서의 대출 알선도 금지됐다. 신용평가기관과 대출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 규정은 2027년 8월부터 시행된다.
구독 해지 쉬워지고 방문 판매 규제 강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조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독 서비스 해지 규정이다.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음식 배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별도의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동 갱신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 계속 이용할지 선택할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자동 갱신 사실을 뒤늦게 알고 비용을 부담하거나 복잡한 해지 절차로 불편을 겪는 일을 줄이려는 조치다.
방문 판매 규제도 함께 강화됐다. 난방기나 에어컨 등 가격이 비싼 일부 가정용 제품을 집으로 찾아가 강하게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판매 현장에서 업체가 신용을 제공하거나 대출을 알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니키 샤르마 BC주 법무장관은 노인이나 신규 이민자 등이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결정하도록 압박받거나 불리한 금융 조건을 떠안는 일을 줄이고, 구매 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조회·동결도 이달부터 무료
명의 도용과 신용 사기를 막기 위한 금융정보 보호 조치도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BC주 주민은 자신의 신용보고서와 신용점수를 한 달에 한 차례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보안 알림과 신용 동결도 무료로 설정할 수 있다. 신용 동결을 해두면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명의 도용 피해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과 대출기관에 적용되는 새로운 의무는 2027년 8월부터 시작된다. BC주 정부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를 다루는 기관과 대출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의 신원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발급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