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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스 부패사건 재판 계속된다

Los Angeles

2026.08.09 09:00 2026.08.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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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기각 요청 거부
공금횡령 등 12건 혐의 제기
커런 프라이스

커런 프라이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7일 커런 프라이스 LA시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공직 부패 사건을 계속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프라이스 시의원 측은 검찰이 지난 1월 예비심리에서 범죄 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래리 폴 피들러 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정황증거이지만, 사건을 재판으로 이어가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의원은 공금 횡령에 의한 중절도와 이해충돌, 위증 등 모두 12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1년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프라이스 의원이 아내 델브라 페티스 리처드슨 소유 회사가 개발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을 재정공개 서류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해당 업체들의 사업이 시의회에 올라오자 관련 표결에도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프라이스 의원이 2013~2017년 시정부 자금 약 3만3800달러를 이용해 리처드슨의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당시 프라이스 의원이 린 수젯 프라이스와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음에도 리처드슨을 배우자로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프라이스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 마이클 샤플러는 이날 심리 후 “법원의 결정은 재판을 진행할 정도의 증거가 있다는 의미일 뿐 혐의가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6일 사건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심리를 열 예정이다.
 
한편, 2013년 처음 당선된 프라이스 의원은 오는 12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임기를 마친다. 임기 제한으로 재출마할 수 없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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