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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교회 직원이 아이들 몰카 혐의로 40년형

Los Angeles

2026.08.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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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나힐스 크로스라인 커뮤니티교회
교회내 IT 컨설턴트에 징역 40년 선고
노트북에 원격 감시 프로그램 설치
라구나힐스의 크로스라인 커뮤니티 교회.                              [구글맵 캡처]

라구나힐스의 크로스라인 커뮤니티 교회. [구글맵 캡처]

 
오렌지카운티의 한 교회에서 정보기술(IT)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스파이웨어를 이용해 아동들을 불법 촬영하고 미성년자들에게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로 연방 교도소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샌후안캐피스트라노 주민 제이컵 멜빈 하트(46)는 지난달 29일 연방법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하트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 미수 및 운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수사 결과 하트는 라구나힐스 소재 크로스라인 커뮤니티 교회에서 IT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시청각 장비와 컴퓨터 시스템 운영을 전담해 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하트가 교회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하트는 교회 아동 다수에게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노트북을 제공했다. 해당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원격으로 컴퓨터 카메라를 작동시킨 것이다. 
 
검찰은 하트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8명의 아동을 몰래 촬영하고 노골적인 성적 영상물을 소지했다고 밝혔다. 하트는 지난해 6월 아이티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체포됐다. 
 
당시 그가 소지한 전자기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됐다. 여기에는 하트가 러시아 아동들에게 제작하도록 지시해 받아낸 사진과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하트가 과거 2006년에도 오리건주의 한 기독교 어린이 캠프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사생활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난 1월 크로스라인 커뮤니티 교회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하트로부터 받은 재생 컴퓨터를 통해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교회 측의 과실 책임을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은 2013년 새 학기를 앞두고 컴퓨터가 필요해지자 하트가 제공한 재생 컴퓨터를 전달받았다. 하트는 해당 컴퓨터에 원격 접속 및 감시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 두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욕실 내부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2023년 교회 영상 편집을 돕는 과정에서 하트에게 컴퓨터를 받았고,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몰래 촬영됐다고 소송을 통해 주장했다.
 
원고 측은 교회가 다수의 아동이 하트로부터 노트북을 받아 사용해 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회 관계자들이 2012년 하트를 채용할 당시 그의 오리건주 유죄 판결 전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하트 본인 역시 과거 유죄 판결과 음란물 중독 사실을 상급자들에게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교회 측은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 장로들은 성명을 통해 "제이컵 하트의 범죄 행위와 피해자들에게 안긴 깊은 상처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교인들에게 관련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착수한 한편, 내부 안전 규정과 자원봉사자 심사·채용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제이슨 A. 레딩 키뇨네스 연방검사는 "피고인은 기술을 무기화하고 신뢰받는 지위를 악용해 아동들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다"며 "40년형이 선고된 만큼 하트는 남은 생애 대부분을 연방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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