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15번 프리웨이에서 시속 140마일로 달리다 적발된 차량이 압류되고 있다. [CHP 제공]
리버사이드카운티의 15번 프리웨이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인 시속 140마일로 질주하던 스포츠카가 적발돼 차량이 압류됐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한 운전자가 지난 8일 테메큘라 지역의 15번 프리웨이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70마일인 구간을 시속 140마일로 달리다 CHP 경관에게 적발됐다.
CHP는 해당 스포츠카를 현장에서 압류하고 운전자에게 난폭운전과 시속 100마일 초과 운전 혐의로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CHP 테메큘라 지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메큘라 지역을 지나는 15번 프리웨이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이지 폐쇄된 경주장이 아니다”며 “이런 속도에서는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할 결과는 훨씬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속도를 줄이고 살아서 목적지에 도착하라”며 “가족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한속도를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HP는 15번 프리웨이에서 시속 140마일로 운전하는 행위를 ‘위험천만한 물리학 실험’이라고 표현했다.
CHP는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며 “시속 70마일에서 140마일로 속도를 높이면 충돌하거나 급정거할 때 소멸돼야 하는 에너지가 약 4배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제동거리도 크게 늘어난다. CHP에 따르면 도로 상태가 양호할 경우 시속 70마일로 달리는 차량이 위험을 인지하고 완전히 멈추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00~350피트다. 시속 140마일에서는 도로 상황에 따라 800~1000피트 이상으로 늘어나 갑작스러운 정체나 도로 위 장애물, 다른 차량에 대응할 여유가 거의 없어진다.
CHP는 과속이 중상 또는 사망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가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2%가 과속 관련 사고로 숨진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는 시속 100마일을 초과해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면허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가주 차량등록국(DMV)과 CHP가 시행한 ‘과속 티켓 신속 조치’(FAST)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시속 100마일 초과 티켓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여부와 별도로 DMV 운전자안전국에 자동 회부된다. 〈본지 2025년 12월23일자 A-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