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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명부 오른 NJ 비시민권자, 영주권·시민권 취득 불이익 가능성

New York

2026.08.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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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차량국 전산 오류로 잘못 등록
연방정부는 형사처벌 가능성 거론
"단순 등록자보다 실제 투표자 위험 더 커"
뉴저지주 차량국(MVC)의 전산 오류로 유권자 명부에 잘못 등록된 비시민권자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발급 신분증을 신청한 비시민권자 약 6600명이 유권자로 등록됐다. 이들은 등록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시스템이 유권자 등록 절차를 자동으로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00명 미만은 실제 선거에서 투표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당시 신청 화면은 먼저 유권자 자격 요건을 안내한 뒤, 유권자 등록을 계속할지 거부할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시민권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의 정보도 유권자 등록 기관으로 전송됐다. 뉴저지주는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일이라며 6600명의 등록을 취소하고 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해당 주민들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사실대로 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정부 차원의 형사 처벌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정부가 기소하지 않더라도 연방 이민당국의 판단은 별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뉴저지를 포함한 일부 주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정보를 요구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연방법상 비시민권자는 연방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특히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했거나, 투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표했다면 영주권 신청 거부나 시민권 취득 제한은 물론 추방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민권 신청서에도 과거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여부를 묻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전산 오류로 명부에 등록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당사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정확히 답했는지, 등록 사실을 인지했는지, 실제 투표했는지, 시민권자라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 등록자보다 실제 투표한 사람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법무부는 뉴저지주에 대상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지만, 주정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향후 연방정부가 소송을 통해 명단 확보에 나설 경우 개별 수사와 이민 신분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이민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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