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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유통사 “시장 키웠더니 오리온이 가로채”

Los Angeles

2026.08.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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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서 오리온 상대 소송 제기
유통사, 불합리한 횡포 주장
“10년간 전국 돌며 거래처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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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와 꼬북칩 등을 생산하는 한국 대기업 오리온이 독점 유통계약 문제로 한인 유통 파트너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오리온 측은 이번 소송이 한국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소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게 됐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담당판사 제임스 몽고메리)는 최근 오리온 측이 유통 파트너사인 ‘푸드캠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신청한 중재 요청을 기각했다.
 
당초 오리온 측은 이번 사건이 지난 2017년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분쟁이므로, 해당 계약의 중재 조항에 따라 한국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이번 분쟁에 적용되는 계약이 물품공급계약이 아닌 2020년에 맺은 독점 유통계약에 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이번 소송의 청구 내용 역시 2020년 계약에 근거한다고 봤다. 즉, 법원은 2020년 계약에 중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오리온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가주에 본사를 둔 독립 유통업체 푸드캠프는 지난 2016년부터 오리온 제품의 국내 유통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측은 독점 유통권과 거래처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푸드캠프는 지난 2월 오리온 본사와 미국법인 ‘오리온 F&B US’를 상대로 계약 위반 및 계약관계 방해 등을 주장하는 수정 소장을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양측은 2016년부터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거래를 이어왔으며, 해당 계약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자동 갱신됐다. 그러나 오리온 측은 2025년 11월 푸드캠프에 물품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은 이와 별도로 2020년 1월 서부 지역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푸드캠프의 서부 지역 독점 판매권과 거래처 보호 조항이 포함됐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거나 직접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푸드캠프 측은 “독점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2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구조로, 2022년과 2024년, 2026년에 갱신돼 최소 2028년 1월 15일까지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김낙현 푸드캠프 대표는 “2017년 계약은 제품 공급을 위한 계약이고, 2020년 계약은 독점 유통권과 푸드캠프의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체결한 계약”이라며 “10년 가까이 오리온의 미국 시장을 함께 키웠고, 본사 관계자들과 전역을 돌며 거래처를 개척했다”고 말했다.
 
푸드캠프는 2023년 오리온의 요청으로 동부 시장까지 유통망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에 자회사까지 설립하고 뉴욕·뉴저지 물류업체들과 협력해 할인 체인 ‘파이브빌로우’와 생활용품 체인 ‘미니소’ 등에 제품을 공급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오리온과 오리온 F&B US가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기존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직접 거래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푸드캠프가 제공했던 고객 및 판매 공급망 정보까지 활용했다는 것이 푸드캠프 측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장을 개척해왔지만, 갑을 관계 속에서 계속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시장을 키워놓자 갑자기 직접 거래에 나서는 등 횡포를 부리며 이를 가로채듯 유통업체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배제하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푸드캠프와 같은 피해 업체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푸드캠프는 현재 손해배상과 함께 독점 유통권 침해 및 고객·판매 정보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오리온 미국법인 오리온 F&B US에 관련 입장을 요청했으나 10일 오후 5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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