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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유예기간 폐지 검토…취업비자 소지자들 타격

Los Angeles

2026.08.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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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했을 때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제공되던 최대 60일간의 국내 체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갑작스러운 해고 등 실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이 규정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는 실직 후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며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고, 출국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번 유예기간 폐지가 실제로 확정될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 직후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이민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실직과 동시에 체류 자격이 상실되어 즉각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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