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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107개로 불법도박 수익 5000억 세탁…19명 송치

중앙일보

2026.08.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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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범죄수익 5000억원 규모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물.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범죄수익 5000억원 규모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물. 광주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의뢰받아 대포통장 107개로 5000억원대 범죄수익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대구·부산 거점 자금세탁 조직의 총책과 관리책 등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긴 명의 제공자 160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를 거점으로 한 A조직은 대포통장 62개로 4828억원을, 부산을 거점으로 한 B조직은 대포통장 45개로 234억원을 각각 세탁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넘겨받아 여러 계좌로 반복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이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세탁 조건과 수수료를 협의하면 관리책이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관리했다. 입금 확인·이체 지시책은 텔레그램으로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시간을 전달했고, 자금 이체책은 범죄수익을 2·3차 계좌로 분산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이상 거래가 탐지되면 새로운 대포통장으로 교체했다.

이들은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전국에 흩어져 생활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명으로만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뒤 약 8개월간 금융계좌 300개와 거래 내역, 텔레그램 대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전국에서 20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금 2억4300만원과 고가 시계 2점, 고급 의류 등을 압수했으며 총책 등 8명의 재산 25억9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연계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다른 자금세탁 조직을 추가로 추적하고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도 환수할 방침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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