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범죄수익 5000억원 규모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물. 광주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의뢰받아 대포통장 107개로 5000억원대 범죄수익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대구·부산 거점 자금세탁 조직의 총책과 관리책 등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긴 명의 제공자 160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를 거점으로 한 A조직은 대포통장 62개로 4828억원을, 부산을 거점으로 한 B조직은 대포통장 45개로 234억원을 각각 세탁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넘겨받아 여러 계좌로 반복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전국에 흩어져 생활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명으로만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뒤 약 8개월간 금융계좌 300개와 거래 내역, 텔레그램 대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전국에서 20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금 2억4300만원과 고가 시계 2점, 고급 의류 등을 압수했으며 총책 등 8명의 재산 25억9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연계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다른 자금세탁 조직을 추가로 추적하고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도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