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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내부비리 자진신고 징계감면…기밀유출 신고포상금 확대

중앙일보

2026.08.10 01:21 2026.08.1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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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조직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한 경찰관의 징계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부 비리신고 포상금도 연간 최대 1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경찰청은 10일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내부 비리신고자의 본인 의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익명성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한다.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고자의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호사는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돕는다.

신고 포상금도 크게 오른다. 경찰청은 비밀 누설과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신고 포상금을 현재 연간 27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현실화해 조직 전반에 내부 비리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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