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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강제추행” 허위 고소…50대 여성 등 2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2026.08.10 02:23 2026.08.1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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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스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50대 여성과 이를 공모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무고 교사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고성군의 한 사찰 스님인 60대 C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이같은 허위 고소를 하도록 시킨 혐의다.

조사 결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C씨를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C씨와 성적 접촉을 하게 되면 B씨가 이를 몰래 촬영해 C씨를 협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이들은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송치된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무고 혐의가 의심돼 A씨 휴대전화 압수와 통화 내역 확인, 녹음파일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들의 공모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기소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로 종교인의 억울함을 해소했다”며 “향후에도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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