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 국적자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나타난 결과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남부 지역 공항에 도착한 국내선 여객기 안에서 한국 국적자 1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됐다. 해당 한국인은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ICE는 앞서 지난 8일 조지아주에서 이민단속으로 1226명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주 전역에서 단행된 단속의 공식명칭은 ‘안전한 커뮤니티 작전’이다.
해당 단속을 통해 체포한 720명이 과거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고 ICE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공항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가 ICE가 체포한 이들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법조계 관계자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공항 내 국내선 탑승 수속 과정과 게이트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체포가 확인된 이들은 최소 27명으로 알려져 있다. 체포된 외국인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이러한 사람들은 추방 우선 대상이 아니었으며,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 모든 비자 체류 기간 초과자들에 대한 단속 기준이 바뀐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추방이 될 수 있는 이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일 3000명 불법 이민자 체포 목표에서 알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이민당국의 공항 내 체포 대상에 기술 및 여타 전문직 종사자, 망명 신청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