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시민권 등 각종 이민서류의 신청이 온라인 위주로 바뀐다. 지금은 온라인과 우편 가운데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온라인 전용으로 지정되는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일 이민서류의 온라인 접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임시최종규정(IFR)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늘(11일)부터 발효된다.
당장 모든 이민서류가 온라인 전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USCIS가 앞으로 서류별로 온라인 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절차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이민서류에 온라인 접수 방식이 도입된 지 최소 180일이 지나야 의무화할 수 있다. USCIS가 온라인으로만 받기로 결정하면 시행 최소 60일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이후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다.
현재 영주권 갱신(I-90), 가족초청(I-130), 영주권 신청(I-485), 노동허가(I-765), 망명(I-589), 시민권 신청(N-400) 등 주요 이민서류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2025회계연도 전체 신청의 약 44%가 온라인으로 신청됐다.
USCIS는 종이서류 처리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줄이고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자화된 정보를 빠르게 검색·분석할 수 있어 이민 사기 적발과 신원 확인, 국가안보 심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온라인 접수가 의무화된 서류는 기존처럼 종이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USCIS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번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