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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비라이트, 상속·증여 특화 ‘상속전문센터’ 출범

디지털 중앙

2026.08.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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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부터 사전증여·가업승계·세무조사 대응까지...2026 세제개편 맞춰 다주택자 매도·증여·상속 시뮬레이션도 제공
세무법인 비라이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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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비라이트가 상속·증여세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속전문센터’를 출범하고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속전문센터는 세무법인 비라이트에서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절세 컨설팅을 담당해온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상속재산 평가부터 상속공제, 사전증여, 가업승계, 세무조사 대응까지 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를 통합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세법상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자산을 보유한 경우 신고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비라이트는 상속전문센터를 통해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 시가평가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 검토 △사전증여 계획 수립 △부담부증여와 단순증여 비교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검토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법인 비라이트 ‘상속전문센터’ 내부 전경

세무법인 비라이트 ‘상속전문센터’ 내부 전경

 
최근 비라이트는 다주택자와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자산이전 상담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과세체계를 주택 수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가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정부안으로 향후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비라이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거주 여부, 취득 시점 등을 토대로 예상 세부담을 분석하고 매도와 사전증여, 상속 등 자산이전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영훈 세무법인 비라이트 대표세무사는 “상속·증여는 자산 종류와 평가방법, 가족관계, 과거 증여 내역 등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신고 전에 여러 방안을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단순 신고 대행을 넘어 가족별 자산구조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자산이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상속전문센터의 목표”라고 말했다.
 
상속전문센터 상담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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