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윈저·라살 등 주요 지역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건수 전년 대비 91% 급증
적발 시 최소 615달러 벌금 및 면허 정지 부과... 경찰 입증 철저로 법정 소명 불가능
신호 대기 중 사용 및 거치대 영상 재생도 불법... 운전자 습관 개선 절실
온타리오주 주요 도시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른바 '산만 운전(Distracted Driving)'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단 몇 초간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전화기를 집어 든 행위만으로도 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와 달리 법정에 서더라도 적발을 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단 1초만 들여다봐도 적발... 윈저 지역 단속건수 91% 폭증
윈저(Windsor)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적발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 건수는 총 408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91%나 증가한 수치다. 라살(LaSalle) 지역에서 펼쳐진 2시간 동안의 집중 단속에서도 6명의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 대부분은 "잠시 전화기를 집어 들었을 뿐이다"라거나 "급한 메시지 하나만 확인하려 했다"고 해명하지만, 경찰은 단 1초의 시선 분산도 엄연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이 암행 순찰차뿐만 아니라 옆 선상에서 함께 달리는 일반 도색 순찰차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휴대폰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운전자가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빨간 불 신호 대기나 일시 정지 표지판(Stop Sign) 앞에 멈춰 섰을 때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가 정지해 있더라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한 동일한 단속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핸즈프리 거치대에 휴대폰을 고정해 두었더라도 화면에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다면 이 역시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벌금 615달러에 면허 정지... 법정 항소 성공률 사실상 제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처음 적발된 정식 면허(G 면허) 소지자는 615달러의 벌금과 함께 벌점 3점, 그리고 즉각적인 3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5년 이내 재발로 2차 적발될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은 7일로 늘어나며, 3차 이상 적발 시에는 30일간 면허가 정지되어 도로 위 운전이 완전히 금지된다. 여기에 추후 자동차 보험료가 폭등하는 재정적 타격까지 감수해야 한다.
교통 티켓 전문 법률 대리인 '오프 더 훅(Off the Hook)'의 왈터 마틴 대표는 과거와 달리 법정에서 이러한 단속을 취소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경고한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찰관들의 증언 방식과 채증 자료가 매우 정교해졌기 때문에 단순한 해명이나 불복으로는 재판을 승소로 이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스티어링 휠의 음성 인식 버튼을 활용해 메시지를 읽고 보내는 완전한 음성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습관적 디지털 기기 접근이 부르는 대가... 안전 운전 문화 정착 시급
현대 운전자들에게 스마트폰은 일상의 일부가 되었으나, 운전대 앞에서의 단 한 번의 시선 분산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경찰의 강력 단속과 법원의 엄정한 판결 기조는 단순한 계도를 넘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찾기보다는 차량 탑승 즉시 스마트폰을 음성 모드로 전환하거나 시야에 닿지 않는 곳에 두는 운전 습관의 정착이 시급하다. 가벼운 호기심이나 습관적인 확인이 가져오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면허 정지라는 불이익을 상기할 때, 운전 중 휴대폰 내려놓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 수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