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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기내서 붙잡혔다”… 범죄·추방 전력 영주권자도 체포 가능

Atlanta

2026.08.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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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총영사관, 복수의 한국인 체포 확인…단속 대상 대폭 확대
지난 3월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로이터

지난 3월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로이터

미 동남부 지역 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하던 한국인이 이민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주·플로리다주·앨라배마주 등 관할지역에서 한국 국민이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다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 또는 강제추방되는 사례가 복수로 발생했다. 영사관 관계자는 “이달 초 한국 국적자 1명이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기내에서 비자 체류 기한을 넘겨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등 최소 2건의 단속이 발생했다”며 “교통안전국(TSA)과 ICE가 탑승객 정보를 공유한 뒤로 이민법 위반자가 국내선 탑승을 시도할 경우 90% 이상 적발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현재 확인된 체포 장소는 공항 내 체크인 카운터와 게이트, 탑승구, 비행기 기내 등으로 ICE 요원이 일일이 이민서류를 대조하며 검문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탑승권 스캔 시 경보음이 울리며 자동 식별 시스템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장소는 모두 공공장소로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다.
 
서류미비자 외에도 영주권 또는 비이민 비자 심사가 진행 중인 일시 체류자 모두 체포 대상이다. 이민자 권익 단체인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NAKASEC)에 따르면 TSA가 ICE에 매주 여러 차례 이름, 사진 등이 포함된 승객 명단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형사범죄 전력이 있거나 과거 추방 명령을 받았다면 체포 대상이 된다.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체포 기록 자체가 문제가 된다.
 
임시보호 신분(TPS), 불법체류 추방유예 청년(DACA)도 모두 체포 대상에 올랐다. 아시안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의 제임스 우 대외협력부장은 “지난달 21일 뉴욕 JFK 공항에서 결혼 영주권 심사 과정에 있던 한인이 ICE에 체포되는 등 임시 비자 소유자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로렌 로크 애틀랜타 이민전문 변호사는 본지에 “이민국 요원들은 미국에 체류하거나 일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 체류자를 잡아들이는 것을 넘어 유효한 I-94 입국 기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방문한 뒤 비자 심사를 기다리는 외국인까지 체류 기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있다”며 “법률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이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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