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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애틀랜타한인회, 한인회관서 광복절 기념식 개최

Atlanta

2026.08.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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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재판관 중재로 사용시간 조율
박은석 한인회, 오후 5시부터 행사
“대여료 vs 관리비” 비용 분담 이견
노크로스에 있는 애틀랜타한인회관. 윤지아 기자.

노크로스에 있는 애틀랜타한인회관. 윤지아 기자.

박은석 한인회는 오는 15일 광복절 기념식을 유진철 한인회가 점유하고 있는 노크로스 한인회관에서 당초 계획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귀넷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라일 포터 특별 재판관은 지난 9일부터 임시명령 초안을 통해 원고 박은석 한인회 측과 피고 유진철 한인회 측의 광복절 기념식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 초안에는 유진철 한인회 측이 오후 3시 30분까지 행사를 마쳐야 하고, 박은석 한인회가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인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11일 오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원고측 구민정 변호사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5일 한인회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확정이 됐다”면서 “2시 30분이든 4시이든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행사가 5시에 시작하는 것은 확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말까지 두 한인회가 회관을 사용하는 것도 확정됐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논의 중이다.  
 
구 변호사는 이어서 “피고측이 마지막까지 광복절 기념식의 ‘이벤트 사용료’로 최소 2000달러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여의 형태가 아닌, 무료 사용 등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앞으로 두 한인회 간 회관 사용료 부담 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22일 박은석 회장의 당선부터 지금까지 회관 관리비의 50%인 약 6만 달러를 부담하고, 앞으로의 운영비용도 같이 부담할 것 제안했으나, 피고 측은 “대여료를 내고 회관을 사용하라”라는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박은석 한인회가 광복절 기념식을 회관에서 개최했을 때도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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