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튀면 산불 번질라… BC주 오프로드 차량 운행 금지
Vancouver
2026.08.11 18:04
과태료 1150 달러·진화 비용 청구... 10월 9일까지 시행
캠룹스·카리부·사우스이스, 레저용 사륜 바이크와 모터사이클
BC주 전역에서 산불이 이어지며 피해가 커지자 주정부가 주요 산불 구역 내 오프로드 차량 운행을 금지 조치했다.
주정부는 10일 캠룹스, 사우스이스트, 카리부 및 코스탈 산불 통제 구역 내 오프로드 차량 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과열된 오프로드 차량에서 튀는 불꽃이나 열기로 인해 추가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위반 시 고액 과태료 및 소방 비용 청구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1,1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프로드 차량으로 인해 추가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진화 작업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
금지 대상은 레저용으로 운행되는 사륜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오프로드 차량 등이다. 사유지와 국립공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긴급구조, 농업, 상업 목적으로 오프로드 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자 역시 제외된다.
코스탈 산불 통제 구역의 경우 노스 아일랜드, 미드 아일랜드, 선샤인 코스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구역에 금지령이 적용된다. 이번 운행 금지 조치는 별도 해제 명령이 없는 한 10월 9일 까지 지속된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