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개인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인 현행 면세한도를 각각 50만 달러와 100만 달러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집값 급등에도 1997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기준을 현실화해 주택 매물을 늘리고 시니어들의 주택 다운 사이징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연방 의회에 발의된 ‘주택 매물 확대법’은 추후 물가상승률에 맞춰 한도를 조정하도록 했다.
부동산 업계는 면세 한도가 현실화되면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 이른바 ‘잠김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현재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소유주를 약 1300만 명으로 추산한다.
특히 은퇴 후 큰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려는 시니어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도를 미루면서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집값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해온 한인 시니어들도 법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진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이사장은 “이 신규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가 낮아지거나 전혀 없을 수 있다”며 “세금 때문에 다운사이징을 고민하는 시니어들에게 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매각 때 내야 하는 연방세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령 2013년 65만 달러에 산 집을 150만 달러에 팔면 명목상 매각 차익은 85만 달러다. 클로징 등 매각 비용을 5만 달러로 가정하면 조정 차익은 80만 달러가 된다.
현행법에서는 부부 공동신고 기준 면세 한도 50만 달러를 뺀 30만 달러가 연방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15~20%의 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세금은 약 4만5000~6만 달러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면 80만 달러의 차익이 새 면세 한도인 100만 달러 안에 들어 연방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초기 단계다. 하원안과 상원안은 각각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아직 심사나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종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