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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직장 복지로 확대…급여·고용주 2500불 세제 혜택

Los Angeles

2026.08.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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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관계없이 직원당 한도
연방정부가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에 직장을 통한 추가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부모가 세전 급여에서 돈을 빼 자녀의 트럼프 계좌에 넣고 회사도 직원 자녀의 계좌에 연간 최대 2500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되면 트럼프 계좌가 자녀를 위한 투자계좌를 넘어 새로운 직장 복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례로 연봉 8만 달러인 직장인이 급여 가운데 2500달러를 이 방식으로 자녀 계좌에 넣으면 해당 금액만큼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다.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소득과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에서 직원 자녀의 계좌에 직접 돈을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주가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출연하면 직원 1명당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직원의 연방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김찬석 공인회계사는 “기업이 기본 연봉 외에 추가 자금을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만, 트럼프 계좌에 대한 고용주 출연금에는 일정 한도까지 연방 소득세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고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2500달러 한도는 자녀 1명당이 아니라 직원 1명당 적용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500달러 한도 안에서 각 자녀의 트럼프 계좌에 나눠 넣을 수 있다.
 
이번 규정안은 의견 수렴과 오는 10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트럼프 계좌는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마련된 새로운 형태의 개인은퇴계좌(IRA)다. 일반적으로 부모 등과 고용주가 넣는 돈은 연간 총 5000달러 한도가 적용된다. 2025~2028년 태어난 아동 가운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연방정부가 계좌에 1000달러를 한 차례 지원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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