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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세컨드하우스 추가 재산세 법적 공방 본격화

New York

2026.08.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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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법원 일시 중단 명령에 뉴욕시 항소
신중한 제도 시행이 원활한 운영의 관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시행하려는 세컨드하우스 추가 재산세를 두고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새로운 재산세 부과 방식에 소송에 대해 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웨인 오지 판사는 세컨드하우스 세금 부과 일환으로 공개한 96만채의 부동산 세금 명부 삭제와 1만7000명의 주택소유주에게 발생된 과세 통지서 발송 등 행정조치를 임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결을 두고 뉴욕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8월 31일까지 재산세 도입을 임시 중단한 주 법원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됐다.
 
맷 라우센바흐 뉴욕시장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세컨드하우스 과세와 관련해 시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번 추가 재산세는 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컨드하우스를 소유한 이들에게 정당한 몫의 세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재산세 자체의 합법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시행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뉴욕시가 90만채가 넘는 거주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 주소, 재산 가치를 포함한 세금 명부를 공개한 방식, 일부 주민들에게 발송된 통지서에 거부감을 갖는 이들이 상당한 편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맘다니 시장의 정책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추가 재산세 과세 정책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최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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