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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욕주 불체자 대학 학비 지원 중단 소송

New York

2026.08.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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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차별 위헌 행위로 간주
불법이민 조장 방지가 주 이유
법무부는 뉴욕주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대학 학비 감면 및 재정 지원을 중단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뉴욕주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제공하여, 타 주 출신 미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일 커네티컷주와 버몬트주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 소송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들 주를 상대로 법무부는 "1996년 제정된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에는 주 정부가 거주 자격을 이유로 불법 이민자에게 고등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커네티컷과 버몬트 주정부가 미국 헌법의 최고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해 불법 이민을 조장하고 있다"고 소송의 이유를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의 관련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에 발표한 두 가지 행정명령, '납세자 부담의 국경 개방 지원 종료'와 '외국인 범죄자로부터 미국 지역사회 보호'에 근거한다. 이들 행정명령은 주 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 주 내 거주자 학비 혜택을 제공하지만, 타 주 주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연방 기관이 막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소송에 직면한 뉴욕주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사회 안전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주 법에서 모든 빈곤층 주민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관련해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차관보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법적인 근거 외에도, "의회가 이전부터 주 정부가 자국민보다 불법 체류자를 우선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최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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