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에스크로 예치금 없이 책임 배제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 팬데믹 이후 세일즈 택스 감시 강화 주의…추가 자료 요청 빈번
부동산 거래는 등기하는 순간 모든 소유권 이전과 함께 셀러의 담보권이 해제되고 바이어의 융자 같은 새로운 담보가 설정되면서 타이틀 이전과 세금이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체의 경우, 인수·인계 시점부터 담보권의 해제와 세금 정산이 시작되는데, 조세형평국이나 노동국과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수일과 요청자료를 제출한 이후 수 주 혹은 최대 60일 이내 추가 서류 및 감사 여부를 통보해주도록 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서 클로징 이후에도 마무리가 100%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 세일즈 택스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거의 일반화된 요즘 성향을 보면 거의 60일을 채우고 필요한 세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따라서 바이어가 셀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혹은 무심코 에스크로에 아무런 예치금 없이 셀러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책임 이전(Successor’s Liability)’이라는 개념으로 인수한 사업체의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을 인수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클로징 시점에 셀러의 자금 중 단 1만 달러만 예치하는 것으로 양측이 서로 믿고 동의를 하여 에스크로 서류에 사인하고 인수를 하였으나, 추후 몇 달씩의 감사를 거쳐 세금 징수액이 위의 예치금을 크게 넘는 벌과금을 받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모든 자금을 다 써버리고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셀러 혹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인수한 바이어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려고 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에스크로 오프닝과 동시에 모든 세금을 예상금액으로 보고하고 어카운트 클로징 준비를 미리 하여, 셀러가 클로징과 동시에 에스크로에 ‘Certificate of Payment’ 혹은 ‘Certificate of Release’ 서류를 각각 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체 운영을 하다 보면 세무사에게 맡기게 되고 바쁜 세무사는 미리 그 작업을 마무리 짓기가 쉬운 일은 아니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 소재에 대해 서로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류사회에서는 미리 세금 보고를 하고 예상금액의 세일즈 택스를 지불하고 진행을 하는 셀러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예치금액에 대해 디베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부득이 예치해야 한다면 전체 셀러의 수령금액을 추후 정부서류들이 모두 들어온 이후에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모두 인지하고 있다.
주로 한인 셀러분들이 지극히 예외적인 것을 일반화하여, 일부 금액 10% 혹은 30% 이런 식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요청하고 바이어에게 동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세금은 무덤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고 사실이다. 탈세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살아있는 것이 미국이고 의도적일 경우 형사법에 저촉을 받기도 한다.
‘실수는 용서되나 의도는 처벌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예치된 금액은 세금 정산 서류가 들어오기까지 다른 어떤 사업체의 조건과는 무관하게 에스크로 계좌에 홀드 되었다가지급되며 장비나 다른 어떠한 사업체 상황과는 무관한 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