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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여성 신체에 소변 본 日남성…부산 게스트하우스서 무슨 일

중앙일보

2026.08.12 01:12 2026.08.1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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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다.

A씨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앞두고 한국을 관광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외국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일본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범행을 반성하고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도 고려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중국인 여성 B씨가 중국의 SNS 웨이보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3000만건 이상 조회되며 중국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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