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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됐는데 27억 내라고”…개그맨 이창호, 청약 포기한 사연

중앙일보

2026.08.12 10:48 2026.08.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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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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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호가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나 분양 당첨금을 낼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던 사연을 털어놓았다.

라디오스타 방송 화면 캡처

라디오스타 방송 화면 캡처

1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이창호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재테크를 좀 하게 됐다”며 서울 여의도, 대방, 노량진 인근의 한 고가 아파트에 청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별 기대 없이 청약을 했는데 뜻밖에도 당첨됐다”며 “당첨될 줄 모르고 한 거다. 그런데 당첨되고 나니까 저한테 27억 원을 내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개그우먼 홍현희가 “다달이 분납하면 되지 않냐”고 묻자, 이창호는 “저는 돈이 없다”며 “빌리려면 저는 스무 분은 찾아가야 한다. 아무 가능성이 없는 거다”라고 했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다고도 언급했다.

이창호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했다”고 했고, 이에 김구라는 “포기하면 다음에 안 되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창호도 청약 당첨 이후 포기하면 향후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첨으로 된 사람이라서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방송인 김구라는 “안유진은 깔끔하게 돈을 넣었고, 창호는 돈이 없어서…”라고 말했고, 이창호는 “전 깔끔하게 안 넣었다”고 답했다.

그룹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은 오는 9월 입주하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은 650가구였는데, 그중 215가구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됐다. 해당 청약에는 5만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0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디에이치 방배의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9억 3950만~22억 4450만 원이었다. 현재 시세는 40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여 최소 20억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안유진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안유진의 청약 당첨과 관련해 “개인적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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