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지난 10일 LG가 문의한 울산 오카다 선수 영입과 관련하여, 규약 재검토를 통해 최초 회신 내용을 정정했다. LG는 10일 KBO에 울산 오카다 선수 영입 절차에 대한 이적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KBO는 당시 절차상 영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LG와 울산 양 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O는 “이후 해당 문의를 계기로 관련 규약 제78조 제5항(선수 이적)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선수의 KBO 회원 구단 이적은 KBO 규약상 양도가능기간 즉, KBO 포스트시즌 종료 다음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KBO는 12일 최초 회신 내용을 정정하여, 해당 영입이 규약상 불가함을 LG와 울산에 재통보했다”고 자초지정을 공개했다.
명백한 KBO의 잘못이었다. KBO는 “이 과정에서 LG의 영입 절차 문의 및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정정의 원인은 KBO 최초 회신 과정에서의 규정 검토 미흡에 있었다. KBO는 이에 대해 LG와 울산 양 구단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LG로서는 날벼락이다. LG는 웰스의 검진 결과 견갑하근 미세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4주 후에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재활 기간은 4주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포스트시즌에 출전 가능한 외국인 선수 등록은 15일까지다. 비자 발급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아시아쿼터 선수 영입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