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강아지 ‘70회 구타’…견주 “교육 목적, 학대 아니다”
중앙일보
2026.08.12 15:52
2026.08.12 17:22
지난 3일 오후 11시쯤 광주 동구 산수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을 때리는 견주의 모습. 사진 KBC 광주방송·SBS 캡처
생후 4개월 된 강아지를 길거리에서 70여 차례 때린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쯤 광주 동구 산수동 한 거리에서 남성 견주 A씨가 생후 4개월 된 반려견을 15분 동안 70여 차례에 걸쳐 구타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목줄을 한 강아지를 데리고 횡단보도 앞에 선 A씨는 신호를 기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강아지를 위협했다. 이어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강아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강아지는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저항을 하지 못했다.
행인 B씨가 “개가 뭔 죄가 있다고 그러냐. 때리지 말아 달라”고 제지하자 잠시 폭행을 멈춘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넌 뒤 강아지의 머리를 또다시 때리기 시작했다.
B씨는 KBC에 “절대 훈육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강아지가 계속 낑낑거렸다”며 “(횡단보도) 건너가서 폭행이 지속됐다. (A씨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담배 피우면서 계속 머리를 똑같이 세게 내리쳤다”고 말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A씨는 강아지를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났고 B씨가 강아지를 데려가 임시 보호했다. 이후 강아지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A씨에게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육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을 뿐 학대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