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보험 가이드] 메디캘 자산 심사 강화

Los Angeles

2026.08.12 18:40 2026.08.12 18:4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자산 명의보다 실제 소유·통제가 중요
장기요양, 30개월 이전 규정 확인해야
마크 정 엠제이 보험대표

마크 정 엠제이 보험대표

“집 한 채와 예금 20만 달러가 있는데 내년부터 메디캘(Medi-Cal)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을 법인이나 트러스트(Trust)로 옮기면 괜찮을까요?”
 
최근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2026년부터 일부 메디캘 가입자에게 자산 심사가 다시 시작됐고 2027년 7월 1일부터 자산 기준이 더욱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은 1인 13만 달러이고 가구원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6만 5000달러가 늘어난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1인 2만 1000달러, 2인 3만 1000달러로 크게 낮아진다.
 
그러자 재산을 유한책임회사(LLC)에 넣거나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로 옮기면 메디캘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명의를 바꾼다고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70세 부부가 투자용 예금 20만 달러를 자신들이 100% 소유한 유한책임회사에 넣었다고 하자. 통장 명의는 회사로 바뀌지만 부부는 그 대신 회사 지분을 갖게 된다. 회사를 통제하고 돈을 꺼내 쓰거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취소 가능 리빙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역시 본인이 언제든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메디캘 자산 심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리빙트러스트는 상속 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하고 사후 재산 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 상속 계획과 생전 메디캘 자격 심사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취소 불능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는 보다 복잡하다. 제대로 설계된 메디캘 자산 보호 트러스트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름만 취소 불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원금 또는 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통제하는지, 언제 이전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장기요양 메디캘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가주는 요양시설 입소 전 30개월 동안 이루어진 자산 이전을 살펴본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비면제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이전하면 일정 기간 장기요양 메디캘 혜택이 지연될 수 있다. 트러스트에 넣었다고 이 규정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한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재산을 줄여서 풀 메디캘(Full Medi-Cal)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메디케어가 있다면 일반적인 병원 입원, 수술, 의사 진료, 검사와 치료는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공제액이나 코인슈런스 같은 본인 부담은 남는다. 소득이 무료 메디캘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조건에 따라 본인 부담형 메디캘(Share of Cost Medi-Cal)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부담형 메디캘이 자산 기준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메디캘의 가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 중 하나가 장기요양이다. 메디케어의 전문간호시설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 혜택 기간에 최대 100일까지이며 장기간 생활 보조가 필요한 요양원 비용은 원칙적으로 메디케어가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재산을 메디캘에서 빼느냐”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나에게 풀 메디캘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이다. 거주 주택처럼 원래 제외되는 자산이 있는지, 메디케어만으로 현재 의료가 충분한지, 앞으로 장기요양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법인이나 트러스트를 이용한 자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단순히 메디캘 자산을 숨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주 메디캘과 장기요양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해당 재산이 왜 계산 대상 자산(countable resource)에서 제외되는지, 30개월 자산 이전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신청과 갱신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산의 이름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소유하고 통제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이다. 메디캘을 지키는 것 자체보다 자신의 의료와 장기요양 계획에 어떤 선택이 가장 적합한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 엠제이 보험 대표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