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한도 개인 1만2500불·부부 2만5000블 올해부터 고용주 적격 오버타임 별도 보고 의무
피터 손 / Dow & Sohn CPAs, P.C.
Q. 오버타임 급여에 대한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고, 올해부터 본격 실행되는 고용주의 보고 의무는 무엇인가?
A.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오버타임 공제 지침에 따르면 오버타임 급여는 여전히 과세 소득이다. 관련 급여 전체가 비과세가 된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줄여 주는 공제가 새로 생긴 것이다. 연방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고 표준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됐고, 2026년부터는 고용주의 별도 보고 의무가 본격 시행됐다.
▶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
한도는 세금보고서 1건당 연 1만 2500달러, 부부 공동신고는 2만 5000달러다. 조정총소득(MAGI)이 15만 달러, 부부 공동신고는 30만 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비례해 공제액이 줄어든다. 한도가 개인이 아닌 세금보고서 단위로 적용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공제액 계산은 새로 만들어진 스케줄 1-A(Schedule 1-A) 파트 III에서 이뤄진다.
▶모든 오버타임이 대상은 아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을 넘겨 지급되는 프리미엄, 즉 0.5배 부분만 공제 대상이다. 시급 20달러 근로자가 한 주에 50시간을 일했다면 초과 10시간에 대한 시간당 10달러, 총 100달러만 적격 금액이 된다. 계산은 연속 168시간인 근무 주 단위로 각각 해야 하며 두 주를 평균할 수 없다. 관리직·전문직 등 FLSA 면제 직군은 해당되지 않고, 가주 주법에 따른 일일 초과근무 수당처럼 연방법 의무를 넘어선 지급분도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W-2 코드 TT 확인이 출발점
2026년부터 고용주는 적격 오버타임 금액을 W-2 박스 12에 코드 TT로 별도 보고해야 한다. 1099-MISC 박스 14나 1099-NEC 박스 1d로 보고되는 경우도 있다. 2025년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고용주 보고 의무 구제 조치는 종료됐다. 금액이 누락되거나 적게 기재됐다면 고용주에게 정정 양식인 W-2c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공제에 한해서는 양식 4852로 대신할 수 없어, 고용주가 정정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더 받았더라도 보고된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다. 반대로 과다 기재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까지 인정된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확인할 점
근로자는 취업이 가능한 유효 소셜번호(SSN)가 있어야 하며 ITIN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소셜번호는 연장 기한을 포함한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기혼자는 반드시 부부 공동신고를 해야 하고, 부부가 모두 오버타임을 받았다면 양쪽 소셜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FLSA상 관리직 면제 규정(executive exemption)이 적용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이 공제의 대상이 되는 FLSA 의무 오버타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W-2 기재 오류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남은 기간 준비할 일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와 W-2를 대조해 코드 TT 금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는 급여 대행업체가 적격 오버타임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는지 지금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2026년 양식 W-4는 이 공제를 반영해 원천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고용주가 임의로 원천징수를 줄여 줄 수는 없으므로 본인이 W-4를 새로 제출해야 하며, 연말 전에 점검하면 내년 세금보고 때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를 줄일 수 있다. 오버타임이 잦은 업종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