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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6개월 지나도 저절로 끝나지 않는다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Los Angeles

2026.08.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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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신청을 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법적으로 싱글이 된 것인가?
 
= 아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말하는 이혼의 6개월은 자동 종료 기간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최소 대기 기간일 뿐이다.
 
일반 이혼 사건에서는 법원에 소장을 낸 날부터 6개월을 세지 않는다. 기준일은 상대방에게 소환장과 이혼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 또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 사건에 공식 출석한 날 중 빠른 날이다. 이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혼인관계 종료 판결이 최종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실무상 가장 빠른 종료일은 6개월하고 하루가 지난 날로 계산한다. 소장만 접수해 놓고 송달을 미루면 싱글이 될 수 있는 날짜도 그만큼 늦어진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두 배우자가 모든 쟁점을 합의했거나 합의할 예정인 경우 공동으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신청서가 접수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서류가 송달되고 사건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돼 6개월도 접수일부터 계산된다. 다만 신청만 함께 한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재산과 채무, 배우자부양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합의하고, 재정 정보를 공개한 뒤 최종 판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약식이혼도 별도 절차다. 혼인 기간 5년 이하, 자녀 없음, 임신 중이 아닐 것, 부동산 미소유, 재산.채무 한도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도 접수일로부터 6개월을 계산하지만, 판결이 실제 입력되기 전에는 재혼할 수 없다.
 
일반 이혼은 6개월하고 하루가 지났다고 법원이 알아서 판결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답변이 없으면 디폴트 절차를, 합의가 있으면 합의서와 최종 판결 서류 제출을, 합의가 안 되면 법원 명령이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판사가 서명했더라도 판결이 법원에 정식 입력됐는지, 판결문에 적힌 혼인관계 종료일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혼 전에는 최종 판결문이 입력됐는지, 판결 입력 통지서를 받았는지, 종료일이 이미 지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혼의 6개월은 싱글이 되는 날짜가 아니다.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법원이 판결을 입력하며, 판결문상 종료일에 도달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싱글이 된다.
 
▶문의: (213)377-6364 / [email protected] / leahchoilaw.com

가정법/이혼법 리아 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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