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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캐나다 국적자 656명, 한국 국적 되찾아 "국적회복 13개월→9개월"

Vancouver

2026.08.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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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10월까지 집중 처리... 신청자 급증에 심사 기간 대폭 단축
하루 처리 건수 4배 확대... 심사 전담 조직 '국적심사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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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를 비롯해 외국 국적을 취득했던 한인 동포들의 한국 국적회복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한국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석 달 동안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법무부는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인 총 3,973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평균 13개월이 걸리던 허가 심사 기간이 9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캐나다 국적자 허가 현황 및 절차
 
지난해 한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4,03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캐나다 국적자는 656명으로 미국(2,58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호주(133명), 일본(131명), 뉴질랜드(1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 동포는 회복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작성해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 증가세 및 전담 조직 추진
 
국적회복 신청자는 최근 수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3,069명이었던 국적회복 신청자는 지난해 5,082명으로 4년 만에 65.6% 증가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엄정한 심사 체계를 유지하면서 처리 기간을 줄이고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적 심사 전담 조직인 '국적심사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 국적 귀화와 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사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적 심사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정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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