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불법 전기자전거 규제 추진
New York
2026.08.12 20:40
합법 기기로 교체 지원
불법 판매업체 벌금 부과
뉴욕시의회가 불법 전기자전거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를 추진한다.
숀 아브레우 시의원은 최근 불법 전기자전거로 17세 소년이 숨진 가운데 전기 모빌리티 기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례안 3건을 1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조례안은 불법 또는 고속 전기자전거 소유자들이 시에 자전거를 반납할 경우에 합법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등록이 요구되는 전기 모페드를 전기자전거나 전기스쿠터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조례안은 경찰과 교통국이 특정 단속 활동 중 측정장비인 동력계(Dynamometer)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전기 오토바이와 고속 전기자전거의 이용량이나 사고가 많은 10개 지역에 우선 단속을 집중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아브레우 의원의 조례안은 법정 최고 속도 및 출력 제한을 초과하는 전기 모빌리티 기기의 도심 퇴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브레우 의원은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등에 의존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불법 기기를 단속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