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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없으면 재판 녹음 가능…구인난·고액 비용 부담 덜고

Los Angeles

2026.08.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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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지역 민사재판에서 법정 속기사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전자 녹음을 통해 공식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됐다.
 
가주 대법원은 법원 속기사가 배정되지 않고 소송 당사자 역시 사설 속기사를 고용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전자 녹음을 허용해야 한다고 10일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가주에서는 그동안 속기사 구인난으로 민사재판 기록에 공백이 생기면서, 속기사가 없는 재판에서의 전자 녹음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본지 7월 7일 자 A-1면〉  
 
이번 판결로 민사·가정법·상속 사건 등에서도 속기사가 없을 경우 재판 내용을 녹음해 공식 기록으로 보존할 길이 열렸다.
 
패트리샤 게레로 가주 대법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송 당사자에게 공식 기록을 확보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전자 녹음으로라도 확보된 기록이 아무런 기록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밝혔다.
 
가주 사법부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속기사 없이 진행돼 서면 기록이 남지 않은 재판 절차는 300만 건을 넘어섰다. 주요 민사사건 대부분은 물론 가정법·상속 사건의 절반 이상에 속기사가 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 기록이 없으면 판결에 명백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실상 항소가 불가능하다. 반면 사설 속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재판 한 차례당 비용이 3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한다. 이번 판결은 가주 내 각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즉시 적용된다. 다만 중범죄 등 형사재판 등에서는 기존처럼 속기사 배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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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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