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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전 예치금부터 요구…높은 디덕터블에 선결제 많아

Los Angeles

2026.08.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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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식 및 환불 절차 확인
병원비도 이제 ‘선불’ 시대다. 높은 디덕터블 등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늘면서 진료나 수술 전 병원비 일부를 미리 받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 
의료기관 경영 컨설팅 업체 코디악 솔루션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병원들이 진료 전이나 진료 시점에 거둔 선결제액은 전체 환자가 낸 금액의 24.82%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74%보다 2.08%포인트 상승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전 수천 달러를 요구하기도 한다. CBS뉴스가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 사는 토머스 조다니는 2024년 4월 뇌 신경외과 진료를 위해 애리조나주 메이요 클리닉을 찾았다가 5000달러의 예치금을 요구받았다.
병원 측은 그의 보험이 네트워크 밖이라는 이유로 ‘셀프페이(self-pay)’ 환자로 분류했다. 조다니가 납부를 거부하자 진료는 취소됐다. 하지만 보험사 환자 포털에 표시된 진료 예상비용은 565달러였다.
메이요 클리닉은 웹사이트에 네트워크 밖 보험이나 보험 적용이 거부된 진료 등에 진료 전 예치금(pre-service deposit)을 요구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실제 진료비가 적으면 차액을 돌려준다. 존스홉킨스 메디슨과 텍사스 MD앤더슨 암센터 등도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디악 측은 가주와 텍사스를 진료 시점에 환자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걷는 주로 꼽았다.
선결제 확대 배경에는 커지는 환자 부담이 있다. 직장 제공 가족보험의 1인당 평균 디덕터블은 3762달러다. 올해 오바마케어(ACA) 보험도 평균 3786달러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병원들이 미리 받는 돈은 늘었지만 정작 전체 진료비 수금률은 떨어졌다. 코디악에 따르면 보험 처리 후 환자가 내야 할 금액 가운데 병원이 실제로 받은 비율은 지난해 1분기 30.59%에서 올해 30.07%로 하락했다. 높은 디덕터블과 복잡한 비용 분담으로 환자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진료 전에 병원비를 요구받을 경우 청구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하고 실제 진료비보다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절차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메디케어 참여 병원은 응급실 환자를 안정시키기 전에 선결제를 요구할 수 없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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