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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죽여버리겠다” 끌고가 망치로 머리 퍽…치킨집 무슨 일

중앙일보

2026.08.13 04:55 2026.08.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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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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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머리를 향해 망치를 던진 가게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저녁 7시58분쯤 자신의 치킨집에서 일하는 50대 직원을 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직원들에게 남은 음식을 다시 제공하다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일에도 사장은 이틀 전 먹다 남은 양배추와 쌈, 간장 등을 직원들 저녁 식사로 제공했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피해자를 따로 불러 지하실로 데려간 뒤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욕하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어 길이 43㎝의 망치를 던졌다.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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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에 한차례 부딪힌 망치는 이윽고 피해자의 머리로 떨어졌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으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스스로 밖으로 나온 피해자는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건 이후 A씨 아내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남편이 암 환자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며 합의를 종용했다. 또 가게 일을 계속 도와줄 수 있겠냐는 취지로 부탁한 걸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현재도 해당 식당을 운영 중이다. A씨는 ‘사건반장’에 “때리려고 던진 것은 아니”라며 “욱하는 성질에 그런 행동을 한 건 잘못했다.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직원들에게 줄 음식을 재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면담을 다 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직원들이 ‘먹을 만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 피해자만 문제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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