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재정지원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이들에게 적용돼 온 주내(In-State) 등록금 혜택과 주정부 재정지원 관련 일리노이주 법률 일부가 연방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게 되면서 학생들의 학업 지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남부지원 데이비드 듀건 판사는 지난달 24일, 일리노이주가 다른 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대학 교육 혜택을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연방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주정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판결 시행을 2주간 유예했다.
일리노이 주정부가 항소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20년 넘게 시행돼 온 주내 등록금 제도도 영향을 받게 됐다.
그동안 불법체류 학생들은 일리노이 고교에 최소 3년간 재학하고 졸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주내 학생과 같은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리노이 이민•난민권리연합(ICIRR)은 이번 판결로 2026-2027학년도에 약 7천~1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일리노이주 내 대학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학생은 약 2만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2026-2027학년 주정부 재정지원의 향방도 불확실해졌다. 일리노이주 학생지원위원회(ISAC)는 불법체류 학생들이 주정부 학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체 신청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4월 23일 이후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학비지원 프로그램 MAP(Monetary Award Program) 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은 가능하지만, 불법체류 학생들이 2026-2027학년도에 MAP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학과 교육기관들은 판결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리노이대 시스템(일리노이대학 어바나-샴페인, 시카고, 스프링필드)은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주정부 및 법률 전문가들과 판결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침이 나오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ICIRR은 학생들에게 재정보조 승인서와 등록금 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대학의 재정보조•입학 담당자에게 이용 가능한 지원책을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지난 10일 뉴욕•코네티컷•버몬트주를 상대로도 불법체류 학생의 주내 등록금 혜택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관련 소송 대상은 총 17개 주로 늘어났다. 불법체류 학생의 주내 등록금 혜택 및 재정 지원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 공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