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에 사는 한인 부부의 11세 아들이 월마트에서 로블록스(Roblox) 기프트카드 2천 달러어치를 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매장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CTV가 13일 보도했다.
가족 비상금 챙겨 월마트서 2천 달러 결제
보도에 따르면 김모 씨의 아들은 최근 할머니 집에 가기 전 집 안에 보관해 둔 비상금 봉투를 챙겨 나갔다. 봉투에는 현금 2천~3천 달러가 들어 있었다. 이후 할머니와 함께 월마트를 방문한 아이는 할머니가 보지 않는 사이 계산대로 가 로블록스 기프트카드를 구매했다. 한 번에 2천 달러를 결제한 것은 아니었다. 1천 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사면서 모두 2천 달러를 썼다.
부모는 집에 보관하던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아들이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월마트에서 로블록스 기프트카드에 2천 달러를 쓴 사실도 파악했다. 김 씨 부부는 11세 어린이가 거액의 현금을 들고 기프트카드를 구매했는데도 직원이 구매 경위를 확인하거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은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환불 요구했지만 월마트 “최종 판매 상품”
부모는 영수증과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월마트를 찾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매장 측은 기프트카드가 최종 판매 상품으로 처리돼 환불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씨의 아내는 어린아이가 현금 2천 달러를 들고 기프트카드를 사는 과정에서 직원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마트는 현재 가족과 직접 연락하며 당시 구매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내부 검토 결과 계산을 담당한 직원은 기프트카드 1회 거래 한도인 1천 달러 규정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1천 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두 차례 따로 구매하면서 전체 구매액이 2천 달러가 됐다는 것이다. 월마트캐나다는 기프트카드 구매자에게 별도의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어린 자녀 게임 결제 사례 이어져
온타리오주에서는 어린 자녀가 로블록스에 거액을 결제한 사례가 앞서도 있었다. 지난 5월에는 8세 아동이 할머니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로블록스 게임 아이템 2천 달러어치를 결제한 일이 발생했다.
온라인 게임 결제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기프트카드와 앱스토어 계정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로블록스를 비롯한 주요 게임 플랫폼은 부모가 자녀의 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직접 설정해야 한다. 게임 내 설정뿐 아니라 자녀가 사용하는 기기와 앱스토어에서도 구매 승인이나 결제 제한 기능을 별도로 설정해야 여러 결제 경로를 통한 구매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