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최저임금 위반에 집중됐던 시정부의 단속 범위를 초과근무수당과 식사·휴식시간 위반 등으로 넓히고 고용주에 대한 조사 권한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LA시의회는 12일 임금 체불 근절안을 찬성 12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검찰은 관련 내용을 담은 LA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핵심은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시정부의 노동법 집행 권한 확대다. 적용 대상은 LA시 중간 가구소득의 3분의 2 이하를 버는 근로자다.
현재 LA시 임금기준국은 시 최저임금 위반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임금 지연 지급, 식사·휴식시간 미제공 등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권한도 강해진다. 시의회는 계약행정국 국장에게 행정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조례안에 담도록 했다.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한 정보도 공개될 전망이다. 임금기준실은 근로자들이 직장 내 민원과 조사 결과, 위반 사실 및 처벌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가주 정부가 이미 관련 감독을 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될 수 있고, 시 담당 부서의 인력과 예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트레이시 박 시의원이 함께 반대표를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