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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야외식당 연중 운영 허용

New York

2026.08.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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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13일 뉴욕시의회 본회의 통과
연중 야외식당 운영으로 고용과 수익 창출 기대
소상공인 보험료 문제 해결 사무국 설립도 승인
뉴욕시가 야외식당 연중 운영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13일 시의회는 링컨 레슬러 의원이 발의한 연중 야외 식사 공간 허용 조례안(Int 655-A)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어떤 형태의 야외식당이든지 겨울철마다 철거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현행 규정은 허가된 도로변 공간에서 야외 식사를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허용하고 있다.
 
야외 식당 운영은 코로나19 기간 중 많은 식당과 종업원들에게 중요한 수익원이었다.  
 
하지만 일부 야외식당 공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를 반영해 이번 조례안에는 야외식당의 청결 유지를 의무화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는 식당은 벌금 등이 부과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야외식당 연중 운영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맘다니 시장 측은 “야외식당 환경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에 시의회와 협력할 것이며, 더 많은 식당들이 운영을 쉽게 해 뉴욕시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중 야외식당을 운영하려는 사업체는 계절별로 운영되는 노천 카페와는 달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통과된 조례안에는 식당이 도로변 공간을 손님 접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며, 영업은 오후 11시에 종료해야만 한다.  
 
이는 현 규정보다 1시간 앞당겨진 것으로,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해결이 고려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해당 조례안은 조례가 제정된 지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시의회는 또 줄리 메닌 시의장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무국 신설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Int 685-B)도 가결했다. 사무국은 소비자의 보험 유형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보험상품 선택에 일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기만, 사기,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추적하고, 보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 및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외에 매년 반복되는 반려견 배설물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통과된 조례안(Int 857-A)은 뉴욕시가 5개 보로 전역의 공공 쓰레기통에 최소 1200개 반려견 배변 봉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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