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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사생활 폭로’ 여성, 2억 손배소 강제조정 결정…양측 불출석
중앙일보
2026.08.1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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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연합뉴스
법원이 40대 여성이 배우 황정민으로부터 사업 및 창작 활동과 관련한 노동의 대가를 받겠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40대 여성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 및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억원이다. 법원은 지난 6월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과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해왔다. 그는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고 소설 집필도 권유받아 작성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8일이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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