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집 안까지 침입한 배달원에 깜짝…“치킨 안 시켰냐”
중앙일보
2026.08.14 01:56
2026.08.14 02:21
심야에 남의 집에 들어간 배달원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심야에 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배달원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쯤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홈캠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헬멧을 쓴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급하게 거실로 나갔고 현관문 쪽에 서 있는 배달원 B씨와 마주쳤다. 놀란 A씨가 집에 들어온 이유를 묻자 B씨는 “문이 열려있었다”며 “XX 치킨 안 시키셨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문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줄 알았고 문이 열려 있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치킨을 주문하지 않았다며 B씨의 설명과 달리 도어락만 고장 나 있었을 뿐 현관문은 닫혀 있었으며 B씨가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배달 전표에 주소가 동 구분 없이 호수로만 적혀 있어 배달원이 동을 착각해 잘못 찾아온 것 같다”면서도 “인기척이 없었다면 먼저 주문자에게 전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배달원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으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를 놓고는 성립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고의 범죄”라며 “일부러 그런 의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동·호수를 착각해서 들어왔을 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배달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