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LA카운티 총기 허가, 처리 속도 높인다

Los Angeles

2026.08.14 15:1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셰리프국, 법무부와 절차 개선
법무부 “LA 주민 위한 큰 승리”
LA카운티셰리프국(LASD)이 공공장소에서 호신용 권총을 은닉 휴대하려는 주민들의 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AI 이미지 생성]

LA카운티셰리프국(LASD)이 공공장소에서 호신용 권총을 은닉 휴대하려는 주민들의 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AI 이미지 생성]

LA카운티셰리프국(LASD)이 공공장소 내 호신용 총기 은닉 휴대(CCW) 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연방 법무부와 합의했다.
 
LASD는 13일 연방 법무부와의 소송 합의에 따라 CCW 발급 절차를 2022년 연방대법원의 ‘브루언(Bruen) 판결’ 취지에 맞춰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브루언 판결은 정당한 호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확정한 바 있다.
 
앞서 연방 법무부가 지난해 9월 LA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 신청자들이 CCW 허가증을 발급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9개월 이상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LASD가 행정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준법 주민 수천 명의 수정헌법 제2조(총기 소지 권리) 권리를 조직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LASD는 소급 소송이 제기된 이후 대기 기간을 크게 줄였으며, 현재는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셰리프국이 문제를 인지하고 전용 소프트웨어 도입과 인력 확충 등 과감한 자원을 투입해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이번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번 합의를 두고 “LA카운티 주민과 수정헌법 제2조 권리 옹호를 위한 의미 있는 승리”라고 평가했다.
 
LASD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총기 휴대 허가 절차 개선 노력을 연방 법무부가 인정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LASD는 지난 1년간 적체되어 있던 CCW 허가 신청 건을 대거 해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LASD는 2025년 여름 16명의 전담 인력으로 구성된 CCW 전담 부서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기존의 종이 서류 신청 방식을 전면 디지털·자동화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아울러 LASD는 올해 초부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CCW 허가증 발급 관련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셰리프국은 향후 전체 신청 처리 소요 기간을 포함한 세부 데이터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김여진 인턴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