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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조원’ 호날두, 결혼 하루 전 ‘재산분리’ 혼전계약서 작성

중앙일보

2026.08.16 07:09 2026.08.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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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나 로드리게스 SNS

조지나 로드리게스 SNS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와 조지나 로드리게스(32)가 10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두 사람이 결혼 후에도 각자 재산을 유지하는 ‘재산분리’ 형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포르투갈 일간 ‘조르날 드 노티시아스’(JN)와 스페인 ‘엘 파이스’ 등 다수 매체는 두 사람이 지난 11일 포르투갈 카스카이스에서 비공개 민사 결혼식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혼반지를 낀 사진을 공개하며 결혼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 하루 전인 10일 리스본의 한 공증사무소에서 ‘재산분리’를 선택한다는 내용의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

포르투갈 민법상 재산분리제를 택하면 결혼 전 보유한 재산은 물론 결혼 후 각자 취득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로 유지하게 된다.

다만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결혼 후에도 기존 성(姓)을 그대로 사용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거주지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담겼다.

지난 6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의 순자산은 12억 달러(약 1조7022억원)로 추산된다. 최근 12개월간 수입은 3억 달러(약 4255억원)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운동선수 1위에 올랐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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