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가 특정 지역에 현장징수관을 대거 투입했다는 소식을 봤는데 캘리포니아도 해당될 수 있는지, 실제로 현장 징수관이 배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현장 징수관 (Revenue Officer)에게 사건이 배정됐다는 것은 이미케이스가 자동징수 시스템(Automated Collection System) 단계를 벗어났다는 의미이다. 최근 국세청(IRS)이 펜실베이니아 일대에서 수십 년 만에 대규모 무작위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강제 징수 활동을 본격 재개했다. 이는 단순 체납 단속을 넘어 연방 세금 납부, 미신고, 근로자 재분류 등 전반적인 세법 준수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실제 사업장을 직접 순회 조사하는 방식이다. 비록 국세청이 사전 예약을 위한 서한(Letter 725-B)을 보낸다 할지라도, 불시 방문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인력 이탈 후 약 2,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현장 징수팀을 재건하고 있으므로, 캘리포니아처럼 현금 거래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제출 신고서, 급여세 체납, 기존 납부 합의 불이행 등 체납액의 규모와 성격이 중대할 때 징수관이 직접 개입한다. 조사관은 계좌 및 자산 압류, 근로 소득 압류, 여권 발급 제한은 물론 거래처나 은행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갑작스럽게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납세자가 당황하여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거나 장부를 제시할 필요는 전혀 없다. 가장 먼저 배지(Pocket Commission)와 또 다른 정부 신분증을 요구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방문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만약 신원이 불분명하다면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연방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전문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인 선임을 요청하는 순간 조사관의 모든 면담은 법적으로 즉시 중단된다.
이후 항상 징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세무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면 조사관의 모든 연락 창구가 대리인으로 일원화되어 납세자가 직접 조사관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리인은 분납 합의, 부분 납부, 일시적 징수 유예, 타협 제안, 압류 해제 등 최선의 징수 대안을 국세청에 선제적으로 제시한다. 국세청의 일방적인 강제 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먼저 움직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첫째, 조사관 불시 방문 시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즉각적인 답변 대신 연방세법에 따른 대리인 선임 권리를 행사하여 면담을 즉시 중단시키는 것이다. 둘째, 위임장을 제출하여 조사관과의 소통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하고 납세자 본인을 직접적인 대화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셋째, 세무대리인을 통해 재정 상태표를 작성하고 국세청의 강제 집행 전에 합리적인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전문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어떠한 현장 점검도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