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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저소득 2만2000가구 보육비 전액 면제

New York

2026.08.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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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이용 가구 본인부담금 전액 대납
맘다니 보편적 무상 보육 정책 일환
뉴욕시가 보육비 지원을 받으면서도 매주 일정 금액을 부담해온 저소득층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없앤다.
 
13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오는 9월부터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Child Care Assistance Porgram·CCAP)을 이용하는 약 2만2000가구의 보육비 본인부담금을 시정부가 전액 대납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수혜 가정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CCAP는 뉴욕주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 및 방과후 돌봄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다. 생후 6주부터 13세까지의 아동이 대상이며, 장애아동은 1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10만명 이상의 아동이 보육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으며, 영유아 수천 명도 시정부와 계약한 시설을 통해 종일 연장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11만4000달러 이하이면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 가운데 공공부조를 받는 최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부 가정이 소득 수준에 따라 매주 최대 15달러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뉴욕시는 오는 9월부터 약 2만2000가구가 내던 이 비용까지 대신 부담한다. 이에 따라 현재 보육비 지원을 받는 모든 가정이 별도의 비용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내달부터 뉴욕시는 이들 가정이 부담하던 연간 52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한다. 2027~2028회계연도부터는 매년 624만 달러를 관련 예산에 고정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맘다니 시장은 "수만 가정이 매주 내야 하는 보육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청구서"라며 "어떤 가정도 사랑하는 도시에서 계속 사는 것과 자녀의 돌봄 비용을 감당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맘다니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무상 보육 정책의 일환이다. 뉴욕주는 앞서 뉴욕시의 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12억 달러를 배정했다. 뉴욕시는 올가을부터 소득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2세 아동에게 종일·연중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2-K' 프로그램도 처음 시행한다.
 
2-K에는 5700건이 넘는 신청서가 접수돼 경쟁률이 약 3대 1에 달했다. 시정부는 비어 있던 보육시설 7곳을 다시 열어 3-K 좌석 240개를 추가했으며, 5개 보로 전역에 총 2000개의 3-K 좌석을 확충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정책은 현재 보육 지원을 받는 가정의 부담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들은 "CCAP 대기 가정이 1만6000가구를 넘는 상황에서 보육시설과 바우처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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