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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중학생까지 교내 스마트폰 금지

Los Angeles

2026.08.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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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점심·쉬는 시간 모두 포함
고등학교는 교육구 재량에 맡겨
가주가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BS는 가주 의원들이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등교부터 하교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AB 1644)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수업시간뿐 아니라 점심·쉬는 시간을 포함한 등교부터 하교까지 모든 일과 시간(Bell-to-Bell)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등학교는 일괄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방식을 각 교육구가 정한다.
 
가주는 이미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전국 약 40개 주 가운데 하나다. 다만 현행법은 각 교육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주 전역에 동일한 금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AB 1644는 이를 한 단계 강화해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 LA통합교육구(LAUSD)는 지난 12일 개학과 함께 ‘스크린 타임’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프리스쿨과 TK, 킨더가튼, 1학년 학생은 수업 중 디지털 기기 사용이 제한된다.〈본지 6월 25일자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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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공동 발의한 앨 무라츠치 가주 하원의원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의 사회·정서·인지 발달을 저해한다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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