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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프레시 줄었다면 전기·가스비 공제 확인

Los Angeles

2026.08.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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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산정 기준 변경
영향 가구 월 100불 감소
지난해 11월 이후 캘프레시 지원금이 줄었다면 전기·가스비 등 유틸리티 비용을 제대로 증빙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제 기준이 바뀌면서 이를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주사회복지부(CDSS)에 따르면 가주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연방법(H.R.1)에 따라 표준 유틸리티 비용 공제(SUA) 기준을 변경했다.
 
SUA는 캘프레시 지원금을 계산할 때 난방·냉방에 들어가는 전기·가스비 등 유틸리티 비용을 소득에서 일정액 빼주는 제도다. 공제액이 클수록 지원금 산정에 적용되는 소득이 낮아져 캘프레시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 가주에서는 난방·냉방 비용을 주거비와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가구에도 연간 20.01달러의 주정부 에너지 지원금을 자동 지급했다. 이 지원금을 받으면 별도의 난방·냉방비를 내지 않아도 SUA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방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60세 이상 시니어나 장애인이 없는 가구에는 이 방식이 제한됐다. 이들 가구가 SUA 공제를 받으려면 전기·가스 등 난방·냉방 비용을 별도로 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실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 유틸리티 청구서 등 관련 자료가 캘프레시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이번 규정 변경의 영향을 받는 가구는 약 60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들의 SNAP 지원금은 월평균 약 100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감소액은 소득과 가구원 수, 주거비, 적용되는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 구성원 가운데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외가 적용된다. 가주는 이들 가구에 기존처럼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해 SU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득이나 가구원 수 등 다른 조건이 달라지면 캘프레시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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