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자체 상표(PB) 상품 등의 판매 목표를 정해 달성을 강요하고 목표를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가맹 해지까지 압박한 ㈜다비치안경체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다비치안경체인에 재발 방지 명령과 통지 명령, 지급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특정 상품 판매 비율 정해 목표 달성 압박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이 달성해야 할 8가지 세부 판매 지표를 정하고 매달 달성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지표에는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과 전략상품 판매 비율, 투명 근시 다비치 렌즈 판매 비율, 투명 토릭(난시 교정) 판매 비율 등이 포함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각 상품의 목표 판매 비율까지 정해 가맹점에 달성을 요구했다.
이들 지표에 포함된 제품은 PB 상품 등을 비롯해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이나 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가맹점들은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해당 상품의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했다.
한 차례 목표를 미달한 가맹점에는 워크숍 참석을 요구했다. 2회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회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회 연속 미달한 경우에는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가맹 해지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이 자사 브랜드 상품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가운데 가맹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정해 달성을 요구하는 것도 판매 목표 강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환경개선 비용도 법정 분담금 미지급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의 점포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법정 기준에 맞게 부담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의 권유나 요구로 15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감리비를 제외한 금액의 20%만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감리비 역시 점포 환경개선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비치안경체인이 해당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도입한 새로운 기업 정체성(CI)을 반영하기 위해 193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간판 교체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간판을 교체한 경우 가맹본부는 공사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
광고·판촉 비용도 가맹점에 전가
광고와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면서 적법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광고 652건과 판촉 행사 87건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관련 비용을 전가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동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 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